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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보험청구

2016년 12월 8일 연1회 스켈링을 시행하여 보험청구하여 비용을 받았고,
2017년 2월 8일 내원하여 잇몸상태가 좋지 않아 치근 활택 및 치근 소파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우선 연 1회 스켈링은 취소하였는데 잇몸치료 전 전처치 스켈링 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험 청구 하면 되나요?
환자에게는 차액을 받고, 보험공단에는 어떤 형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휴

작성일2017.02.09

김유빈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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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만약 연1회스켈링에 대한 환수와 취소처리가 완료 된 경우라면
치석제거 시행하셨던 12월 8일 날짜로 치석제거 누락청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환자분 12월 8일에 치식 선택 -> 치석제거 선택 후 저장해주시고,
저희 프로그램 보험청구 탭에서 2016년 12월을 선택하시고 전체청구가 아닌 누락청구로 하여 송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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