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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1월18일 치주소파술시행부위
당일 2월9일 내원하시어 스켈링시행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할까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7.02.09

김유빈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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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소파술 후 30일 이상 경과했다면 하위진료(스켈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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