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7.02.09
김유빈
| 2017.02.09
선생님치주소파술 후 30일 이상 경과했다면 하위진료(스켈링)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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