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7.02.02
김유빈
| 2017.02.02
선생님동일치아에 즉일충전 처치 후 30일 이내에 재충전 시에는충전료 50% + 와동형성료 50% + 재료대 100% 청구 가능합니다.이런 경우 저희 프로그램에서 치식선택 후 즉처가 아닌 충전 항목으로 적용해주시면충전료 + 재료대 + 와동형성료 세가지 항목이 선택됩니다.이때 충전과 와동형성료만 수량 조절 하셔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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