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aplove1
작성일2017.02.01
김유빈
| 2017.02.02
선생님CT촬영은 매복치의 경우-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제3대구치는 치근단,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단순한 유치 잔존으로 촬영하신 경우라면 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발치는 유치발치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명은 K00.63 잔존 유치로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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