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7.01.26
김유빈
| 2017.01.26
1.동일부위에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시행하신 경우절개 없이 근관을 통해 배농 처치 시에는 근관세척만 산정됩니다.하지만 절개 후에 배농 처치 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2.근관 세척과 수술후처치는 다른 상병명 적용하여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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