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횟수

한치아에 응급근관처치는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2016년 11월에 응급근관처치 시행
2017년 1월26일 내원하여 응급근관처치 다시 하였습니다

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7.01.26

김유빈

| 2017.01.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만약 11월에 응급근관처치를 하셨다면 이미 치수강 개방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월에 하신 술식에 대해서는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 2017.01.26

수정하기 삭제하기

보통처치로 청구 해야하나요?

이준형

| 2017.01.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재진에 보통처치인가요?

김유빈

| 2017.01.26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선생님
재진 적용하여 보통처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