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7.01.26
김유빈
| 2017.01.26
선생님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만약 11월에 응급근관처치를 하셨다면 이미 치수강 개방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월에 하신 술식에 대해서는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준형
보통처치로 청구 해야하나요?
재진에 보통처치인가요?
네 선생님재진 적용하여 보통처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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