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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임플란트 재시술 문의

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인해 2단계 재시술환자입니다.
먼저 2단계 재시술전 시술중지와 재시술 사전등록 절차를 거쳤습니다.
2단계 재시술시 소정점수 50%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청구 단계에서 보니까
행위료(코드 QA22) 수량 1, 재료대 수량 1
로 표기 되는데 두개다 저희가 0.5로 바꿔야 합니까?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17.01.18

김유빈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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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보험 임플란트 골유착으로 실패 후 고정체 식립재시술을 진행하시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재시술전 시술중지와 재시술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존/틀니의 임플란트 탭을 보시면 [고정체식립재시술]항목이 있습니다. 치식선택 후[고정체식립재시술]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식립비용의 50%가 적용된 행위료로 입력이 됩니다.
재료대는 재식립시술에서 50%가 적용되지 않으며 100% 그대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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