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
작성일2017.01.14
김유빈
| 2017.01.14
선생님일반적으로 치석제거를 하고 경과를 관찰한 후 치주소파술 시행이 바람직합니다.만약 전처치 없이 바로 치주소파술을 청구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한
그럼 청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ㅠㅠ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하나요?
송미애
초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초진에 일률적인 치근활택술은 조정우려가 있으니,되도록 치석제거후~ 진행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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