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라
작성일2017.01.13
김유빈
| 2017.01.13
선생님치아진정처치는 동일치아에 최초로 시행하신 1회만 인정이 됩니다.만약 치아진정처치 이후 통증호소로 내원하셔서 zoe등의 약제만 교체한 경우라면보통처치로 산정가능하며 보통처치는 일반적으로 2-3회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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