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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전치부 염증으로인해
당일 전처치없이 바로 치주소파술시행하였습니다.
치주소파술로 바로 청구해도 상관없나요?

작성자한

작성일2017.01.14

김유빈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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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반적으로 치석제거를 하고 경과를 관찰한 후 치주소파술 시행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전처치 없이 바로 치주소파술을 청구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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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청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ㅠㅠ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하나요?

송미애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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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초진에 일률적인 치근활택술은 조정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치석제거후~ 진행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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