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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진정

통증호소하여 5번 내원하셨는데 계속 치아진정해드렸어요. 모두 다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나라

작성일2017.01.13

김유빈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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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아진정처치는 동일치아에 최초로 시행하신 1회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치아진정처치 이후 통증호소로 내원하셔서 zoe등의 약제만 교체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산정가능하며 보통처치는 일반적으로 2-3회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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