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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7월7일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12월22일 등록 스켈링
-▷6개월이내 등록 스켈링 가능한가요?
이때 초진으로 하나요 재진으로 하나요?

바꿔서,
9월30일 등록 스켈링
12월5일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6개월이내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가능한가요?
이때 초진으로 하나요 재진으로 하나요?

두가지 모두 스켈링 이잖아요
잇몸상태봐서 후속치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어 지는데,
스켈링 하고 나서 6개월이후에 100% 청구 가능하잖아요

위와같은 두가지 상황은 3개월이상 6개월이하니깐
수량을 반으로 줄여서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치주치료예정 스켈링은 횟수제한도 수량제한도 없다지만
등록스켈링은 횟수도 제한. 수량도 제한인데 가능한지
초,재진의 여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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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16.17 치근활택
12월13일 전악 등록스켈링 시행할려고 하는데..
청구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등록스켈링은 전악이 아니면 청구가 안되던데..
#16.17 제외한 나머지 치아 드래그하고
부분치석제거로 수량을 4.0으로 맞춰야 하는건지?
#16.17 포함해서 등록스켈링으로 전악 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청구 하는게 좋은가요?

부분치석제거도 최대 수량이 4.0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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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 #46.47.48 치근활택
12월12일 전악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12월20일 #41~44 치근활택

이때 청구는 초 재진 어떻게 나뉘고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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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37~47 이렇게 잔존치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진행..
수량이 2.0 자동으로 셋팅 되던데 맞나요?
수량이 2.0이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수량 계산법좀...??

작성자햇님

작성일2016.12.30

김유빈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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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7일 치주스켈링 후 12월 22일 연1회 스켈링 하신 경우
치주항목에서 초진의 기준인 3개월(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초진으로 적용해주시고
스켈링 시행 후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재시행이기 때문에 50%만 적용가능합니다.
연1회스켈링 등록 후 수량을 1이 아닌 0.5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2.9월30일 연1회스켈링 후 12월5일 치주스켈링 하신 경우
치주항목에서 3개월(90일)이내 치석제거 재시행이므로 재진으로 치주치료후처치간단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3.11월23일 #16-7 치근활택 후 12월13일 연1회스켈링하셨다면
치주치료 종료 후 30일이상 경과가 되어야 하위치료(스켈링)가 청구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켈링을 하셨다면 치근활택술 하셨던 #16-17번 부위의 치식을 제거한 나머지 치아의 치식을 선택하시고 연1회스켈링이 아닌 치주스켈링 수량 5로 재진 적용하여 청구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4.10월13일 치근활택술 후 12월12일 치주스켈링, 20일 치근활택술 하신 경우
10월13일 치근활택술 후 30일이상 경과하여 12월 12일 하위치료(스켈링)을 하셨기때문에 치주스켈링은 100% 청구 가능하지만, 초진기준인 3개월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진으로 적용해주세요.
12월20일 치근활택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진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5.#11-23의 4개 치아와 #37-47번의 14개 치아 치주스켈링 하신 경우
수량은 1/3악 기준으로하여 상악1 + 하악3이기 때문에 총 수량4로 청구가능합니다.
1/3악당의 해당범위의 치아수는 4-6치로 보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의 경우에도 잔존치가 4개 이상이므로 수량을 1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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