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외...

1)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한데 고등학생이라 전악 년1회보험치석제거 청구가 안되는데
부분치석제거로 보험청구한다면 하루에 몇부위까지 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2) 급성치관주위염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이나 치근활택술 가능한가요?

3) 만성치관주위염상병으로 치근활택술 가능한가요?

4) 12월10일 전치부 #11-21의 심한 치은비대로 내원하여 스케일링시행후 약처방했으나 상태가 전혀호전되지않아
12월12일 치은절제술시행하였는데
스케일링한지 2일후에 치은절제술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윤경

작성일2016.12.29

김유빈

| 2016.12.30

수정하기 삭제하기

1.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부분치석제거로 전악인 수량6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치주목적의 스케일링으로 후처치 계획이 있음을 서술해주셔야 합니다.
2.구강내소염술과 치근활택술 급성치관주위염상병으로 적용가능 합니다.
하지만 치근활택술은 초진으로 전처치가 없는 경우에 급성상병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후속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3.일반적으로 전처치가 있고 후속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만성치관주위염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4.치은절제술은 치석제거등의 전처치 후 일주일 정도의 경과 관찰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2일후에 시행하신 경우에는 단기간에 시행하신 사유에 대해서 내역서술 후 함께 청구해 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