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추후 고정체식립재시술시 시술중지와 재시술관련공단에 사전등록한다고 하는데 사전등록시점이 고정체제거시 인지 아니면 고정체식립재시술시 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최희숙
작성일2016.12.19
김유빈
| 2016.12.19
선생님
임플란트 제거술은 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 청구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만약 보철이 올라가기 전인 임플란트 2단계 시술 후 골유착 실패로 임플란트 제거하신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시술중지신청은 시술중지일을 고정체를 제거하신 날로 시술중지사유와 함께 기재하여 신청서를 공단에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고정체 재식립을 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환자인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시술중지 등록여부 확인 후 재시술 등록까지 해주셔야 고정체식립 재시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술중지일과 재시술등록일은 동일한 날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고정체 제거일(시술중지일) 이후에 재식립 청구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