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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금연처방과 일반치료 동시진료시

금연상담일에 동시 진료를 하였습니다 금연치료는 타상병 동시진료 체크했구요
진료창에서는 치석제거를 초진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진찰료 없음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시는 타진료 함께 할때 50%로 진찰료가 없음 해야하던데요
금연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16.11.28

姜惠淑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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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보험청구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급여화이전의 건보지원 “사업”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www.medi.nhis.or.kr)을 통해 하여야 합니다.

(참고)금연치료 지원프로그램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번(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료기관=금연 상담+금연치료 의약품 처방, 약국=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비용 지원합니다.

다만, 앤드윈플러스 이상의 버전에서는 공단 금연치료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석제거나 틀니를 공단등록하는 것처럼 청구차트 입력화면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앤드윈플러스 이상의 버전: [공단등록]클릭->[금연치료 조회/등록] 클릭

치석제거는 금연치료와 무관하게 기존에 하던 대로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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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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