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스처 신고 하려고 보니 상한금액이 구입단가보다 적게 나왔던데요.
회사쪽 영업사원은 그냥 구입단가로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1)기존에 재료대 신고하고 사용안하고 남아있는 픽스쳐는 어디에 적용받나요?
(재료대 신고당시대로, 현재 금액으로?)
회사쪽 영업사원은 그냥 구입단가로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1)기존에 재료대 신고하고 사용안하고 남아있는 픽스쳐는 어디에 적용받나요?
(재료대 신고당시대로, 현재 금액으로?)

작성자천장
작성일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