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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

1. 임플란트 보철장착한지 3개월지나서 음식물이 낀다고하여 contact 보강했습니다.
이럴경우 기본진료비 청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2. 타치과에서 스케일링후 저희치과에 내원하여 잇몸이 아프다고 약처방과 드레싱만 원했습니다.
이럴경우 드레싱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처치? 치주후처치?

작성자ini

작성일2016.10.17

정혜인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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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임플란트 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시행한
보철수복과 관련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기본진료비 청구 불가능하세요

2.우리치과에서 스케일링한 것이 아니라면 드레싱은 기본진료로 산정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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