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6.10.15
정혜인
| 2016.10.15
선생님 오버덴쳐에 대한 틀니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다만, 심평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삭감 사유는틀니유지관리 공단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진료일과 다른 날짜에 등록,부위를 잘못 등록하여 상악에 등록 후 하악에 청구하는 등의 오류를생각해볼수 있을것같습니다.정확한 사유는 심사결과통보서 화면에 개인별조정내역을 참고하여주세요감사합니다.
박서윤
| 2016.10.17
아.맞네요...날짜오류인데,24일 내원하셨는데23일로 청구했습니다.23일거 삭제후 24일로 다시 청구한다음보완청구 하는거 맞나요? 이것도 첨이라 한참 헤멜거 같아요.다른 질문요.#14.15번 발치후 기존틀니로 그부분 보험수리 맡길건데 의치수리(인공치)만 청구하나요아님 의치수리+의치개상 같이하나요?발치청구도 동시에 진찰료기타로 청구가능한가요??
| 2016.10.18
선생님 틀니유지관리 등록 착오로 인하여 삭감된 경우라면보완청구가 아닌 재심사조정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하나원칙적으로 오버덴쳐는 틀니유지관리 적용이 불가하므로환수 후 비급여로 수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14,15번 발치 후 인공치 수리만 했다면 인공치 수리만 등록 후 청구하시고인공치 수리와 개상을 같이 시행했다면 각각 공단등록 후 개상과 인공치 수리동시 청구도 가능합니다.발치 또한 진찰료없음으로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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