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윤경
작성일2005.09.15
장영희
| 2005.09.16
안녕하세요~~보통 구강검진은 초진시 환자분이 아무러 처치없이 검진만 하신경우에청구하며, 환자분께는 초진료나 재진료만 청구하게 됩니다.구강검진에 대한 단가 가 없기때문에 횟수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환자분이 의원에 처음 내원시 수일간격으로 여러번 구강검진을실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예를 들어서 환자분께서 처음에 내원하시고 몇년후에 다시 내원해 구강의상태가 변하여 검진을 하셨을 경우엔 청구가 가능합니다.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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