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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시...

저희 병원 환자 중에는 치주가 안좋아서 1개월마다 치주치료(root plaining)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재진으로 청구하는줄은 알겠는데,치료내역에 계속해서 치료후처치로 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areumch7

작성일2005.09.15

장영희

|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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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활택술의 경우 1개월 이내에서는 치주치료후처치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1~3개월 사이엔 치근활택술 50%를 산정하실수 있으므로..
기간을 보셔서 적용하시고..그환자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잇몸치료상황을
내역설명해 주셔야 심사에 조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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