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은실
작성일2016.06.30
姜惠淑
| 2016.07.01
의치첨상과 의치상수리는 시술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등록 후 청구 가능하겠으나의치가 부러져 레진을 이용하여 복구하는 상황이시면 의치상수리 항목 한가지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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