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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번]
#21 전기치수반응검사 하고나서 K04.4 상병명으로 응급근관처치 들어가고
그후 #21 응급근관처치 후 치수절단 그리고 발수 이렇게 진행 하였습니다
K04.4 상병명 그대로 청구하구요..

- 전기치수반응검사 와 응급근관처치 같이 청구 가능하죠?
그리고 응급근관처치 - 치수절단 - 발수 이렇게 진행될때 내역설명을써야 하나요?
발수 할때는 이미 non vital이라 마취는 안했는데 이때는 내역설명 꼭 써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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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15.16 구강내소염술 하고나서 수술후처치 시행
#15.16을 제외한 나머지 치아들 부분SC 시행하였는데...

- 스켈링과 수술후처치는 당일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겹치지 않는 치아라면 상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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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46 I & D 시행하고 #46치아 포함하여 스켈링 진행하였는데..

- 전악 스켈링과 #46 I&D 같이 청구 가능하죠??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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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15.16.17 급성치관주위염으로 X-ray촬영 하였습니다
전악 단순변연부만성치은염으로 전악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진행 하였습니다

- 같은날 다른상병명으로 위와같이 각각 청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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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33.34.35 / #43.44.45 부분SC 시행 수량1.5 맞나요??

- 부분SC 이나 잇몸치료 부분적으로 할때 수량 세는게 헷갈리는데..
따로 어떻게 계산해서 적용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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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전악연1회 스켈링 진행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치근활택이 가능할까요???

혹은, 전악연1회하고나서 얼마 있다가 치주치료예정 스켈링이 가능할까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6.06.30

姜惠淑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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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PT와 응급근관처치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 후 치수절단 적용은 불가하므로 보통처치 항목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이후 발수 시행시 서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수괴사로 마취 없이 발수시 K04.1 상병 적용하신다면 별도 서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2번]
스켈링과 동일악의 단순드레싱은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동일악이라도 봉합사제거는 서술하여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3번]
치주치료 목적의 1/3악 단위 전악스켈링과 #46 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40번대 구치부에 대한 스켈링과 내소염술 수가 비교하여 낮은 수가를 50% 조정합니다.
따라서 전악스켈링 수량 5.5 + 내소염술 1.0 으로 산정합니다.

[4번]
동일부위 급성과 만성 상병 동시 적용은 불가하므로
10번대 구치부는 급성치관주위염으로 사진촬영과 스켈링 1.0 으로,
나머지 부위는 단순변연부만성치은염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5번]
스켈링이나 잇몸치료시 1/3악 단위 수량 계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위의 경우 1/3악 단위로 구분할 때
#34,35 = 0.5 + #33,43 = 0.5 + #44,45 = 0.5 이므로 총 수량은 1.5로 계산됩니다.

[6번]
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이상 경과시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 가능하며
연1회 스켈링 후 6개월 이상 경과시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100%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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