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연희``
작성일2005.09.14
장영희
| 2005.09.14
수술후 처치는 정해져있는 특정한 부위가 없으므로 전악에 걸친수술부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Stich-out 의 경우도 수술후 처치가 적용가능합니다.수술의 목적이 외과인지 치주수술인지 구별하셔서 그에 준하는수술후처치(단순)나 치주치료후 처치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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