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연희
작성일2005.09.14
장영희
| 2005.09.14
양쪽으로 치료가 함께 진행될경우 청구는 가능하시지만..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의 청구가 일률적으로 청구시 조정의 대상이되실수 있습니다.양쪽으로 시술하신 경우를 청구시엔 양쪽으로 시술하시게 타당한이유를 내역설명에 기재히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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