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6.9일날 의료급여 1종이여서 동사무소에서
환자분이 보험틀니 신청하시구요
6.13일날 오셔서 발치 하셨습니다.
틀니를 위한 발치라도 당일 보험틀니와 같이 청구안하면
재진으로 받으면되요?아니면 진찰료기타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환자는 공단에 등록하지않고 보험틀니 탭으로만 청구하면
되는거죠??
환자분이 보험틀니 신청하시구요
6.13일날 오셔서 발치 하셨습니다.
틀니를 위한 발치라도 당일 보험틀니와 같이 청구안하면
재진으로 받으면되요?아니면 진찰료기타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환자는 공단에 등록하지않고 보험틀니 탭으로만 청구하면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