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16.06.13
姜惠淑
| 2016.06.13
의치 최종장착일 기준하여 3개월 경과시 초진 산정 가능하므로기간내 의치무상수리 1회만 하시고 잔여횟수 5회가 남았더라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면 의치무상수리시 초진으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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