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악 부분틀니를 보험으로 했는데 (34,35, 43,44 지대치 있음)
2016년 3월 43, 44번 치아가 만성 치주염으로 발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부분틀니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지 아님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적용되어 추가로 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년 3월 43, 44번 치아가 만성 치주염으로 발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부분틀니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지 아님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적용되어 추가로 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