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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 보험 적용 횟수

2014년 하악 부분틀니를 보험으로 했는데 (34,35, 43,44 지대치 있음)
2016년 3월 43, 44번 치아가 만성 치주염으로 발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부분틀니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지 아님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적용되어 추가로 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6.04.12

姜惠淑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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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상황만으로는 7년내 보험부분틀니를 재인정 받으실 수 없을 듯 합니다.

단, #43,44번 발치 후 기존 보험부분틀니를 수리하시는 것은 인공치수리와 의치 첨상 또는 개상 등의 틀니유지관리항목으로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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