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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연장술

43번 치아 외흡수(K03.30)현상으로 근관치료중
흡수되는 해당부위 노출을 위해 bur사용 골삭제후 치관연장술(나)CRL2를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설명 그대로 하구요.

저대로 청구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걸까요?
그리구요,.근단변위판막술이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건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16.04.08

姜惠淑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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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변위판막술은 잇몸을 박리하여 근단부로 이동 후 봉합하는 술식이므로
골삭제까지 동반하신 경우는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사용하신 BUR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올려주신대로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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