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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재료대 신고

보험 임플란트 2015년 10월 이후 청구를 다 끝난상황인데요

재료담당 선생님께서 거래명세서를 주지 않아 재료대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7월 구입, 2015년 11월 구입 (거래명세서 있음)

앤드컴에서는 그전에 재료대 신고 한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재료대를 잡아 내질 못한거 같은데요

재료대 신고를 지금 해도 괜찮나요??

[ 기존 재료대 신고건이 있어서 그런지 재료대 미신고로
심사조정된적은 없습니다. 단, 신고한 갯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

작성자임도희

작성일2016.04.07

정혜인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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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심평원에서는 의원급에 대하여 재료신고한 갯수에 대하여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에 구입한 재료와 2015년 11월에 구입한 재료가 기존 재료신고
되어있는 단가와 동일하다면 별도로 재료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1.재료의 구입단가가 변동되거나
2.재료구입일자로부터 2년이 지나 기한이 만료되거나
3.기존 재료신고 되어있는 재료 말고 새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료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재료신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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