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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활택술-초진.재진

2월초에- 30번대만 부분활택술 받으시고 치료 종료했는데요~

다시 3월중순에 오셔서 -40번대만 부분 활택술 받길 원하시는데,

치료종료+ 다른부위 잇몸치료니깐 (초진 산정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부위라도 잇몸치료라서 (재진청구)가 맞나요??^^
헷깔리네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최윤정

작성일2016.03.16

姜惠淑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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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잇몸치료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 3월중순 다른부위 치근활택술시
급성 상병으로 초진에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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