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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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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란트가 인정 횟수 초과 라고 하면서 심사 조정되었는데
해당치아 2년이 지나면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1년안에 타치과에서 하고 본원에 내원해서 실란트 해도
심사 조정되나요??

2. 충전물 연마는 - 아말감 케탁 클리어필 같은 보험 치료를 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되나요? ( 충전 후 6개월이 지난 충전물연마 )
복합레진(비급여) 충전물 연마는 산정이 불가한가요?

작성자임도희

작성일2016.03.15

姜惠淑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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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란트는 타치과 시행 여부 상관없이 본원에서 처음 하시는 경우이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혹시 동일 치식에 적용하시진 않았는지 이전 진료내역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없으시면 심평원에 문의 후 재심 진행해 주십시요.

2. 비급여레진의 경우는 수복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연마시 보험 적용 가능하십니다~

이지은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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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레진 3개월이상 지나면 무조건 충전물연마로
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 서술기입에 레진 Polishing으로 서술해도되나요?

姜惠淑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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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레진의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수복물 연마시 충전물연마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서술은 '레진 폴리싱' 보다는 '과거 시행한 수복물의 연마' 정도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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