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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드레싱

1) 전악스켈링 당일 I&D 드레싱 하였는데 같이 청구가능한가요?

2) 크라운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마쳤는데 통증이 있어 마지막에 크라운 제거 하였습니다.
크라운제거가 청구가능한가요?
상병명은 K04.01로 나가야 하나요? 처방전도 발행이 가능한지..

3) 전악스켈링 시 치아가 몇개 이상?이 빠져야 1/3악당으로 청구하나요

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6.03.11

姜惠淑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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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악스켈링 당일 소독 목적의 후처치(수술후/치주후)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2) 진행하신 엔도 상병으로 보철물제거(복잡) + 처방 청구하시고 간단히 사유 서술해 주십시요.

3) 1/3악씩 4부위 미만이면 연1회 전악스켈링 아닌 1/3악단위 스켈링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이지은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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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씩 4부위 미만이 어떤 의미지...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이지은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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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말고 부분스켈링으로 드레싱이 다른 부위면 청구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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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 단위 스켈링으로 입력하실 때 전체 수량이 4.0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부분스켈링으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부분스켈링 청구시 악(상악/하악)이 다른 경우는 드레싱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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