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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16년 1월에 치은 비대로 #47 distal 치은 절제술 시행했는데,
3월에 잇몸이 또 부었다고 내원하여 flap op 시행하였습니다.
sc도 안하고 시행한거라 급성치주염 상병명으로 치근활택으로 청구했습니다. 3일후 s.o 했는데, 이것은 치주후처치(나)로 청구 해도 될까요?

2.
#11을 발치와 #21 당일발수근충 하시고
몇일후 내원하여 #11drs, #21 GI충전 하셨는데,
저희가 청구를 #11 drs, GI충전으로 해서 심평원에 보내 삭감되어 왔습니다. 어떤 청구를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1회 전악 스켈링 날짜 상이하여 삭감되어 왔는데, 이런경우 공단에 취소 신청서 넣어 치료한 날짜 등록후 재심사로 하면 될까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6.03.11

姜惠淑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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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에 작은 시술인 치은절제술 시행하셨으므로
3월 치은박리소파술은 재진으로 사유 서술(1월에 치은절제술 시행함) 후
청구하시고 3일뒤 스티치아웃은 말씀대로 치주후처치(나)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2.
치식기재누락을 내용으로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3.
공단등록일이 잘못된 상황이시면 말씀하신대로 공단등록 취소 -> 재등록 하신 후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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