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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수리문의

만70세 이상의 경우에
부분틀니였는데
부분틀니를 걸었던 지대치가 발치되어
기공소에 맡겨 부분틀니를 수리할경우에
이부분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그리구 70세 이상 간단한 틀니 세척이나 손보고 나면
기본진료로 청구하고 있는데 상병명은 뭐가 제일 적합할까요?

작성자정형림

작성일2016.03.11

정혜인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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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만70세 이상이라면 틀니유지관리가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대치를 발치하여 해당 부위에 인공치를 추가한 경우
인공치 수리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시구요
틀니유지관리 공단등록 후 청구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진료 청구시 상병명은 z46.3이 적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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