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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36번치아 계속 불편하셔서 치근활택술 했는데요
이분이 15.12.11에도 하시고 16.03.10에도 치근활택술 하셧어요
이렇게 청구하니깐 50%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치근활택술만 0.5로 하고 나머지 엑스레이나
마취료등은 다 100%하면 되나요??
그리고 #26번은 아말감 치료하시다가 계속된 pain으로
발수 하셧는데요
이치아는 그냥 근관치료 100%로 다 받을수 있는거죠?!ㅜㅜ

그리고 소아치아 외상으로 치아 변색되서 endo들어갔는데요
상병명 뭘로 하면 될까요??ㅠㅠ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6.03.10

姜惠淑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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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근활택술 3개월내 재시행시 치근활택술 50% 산정하시되
동반하신 마취나 엑스레이는 모두 100% 산정합니다.

아말감처치 후 지속적인 통증호소로 엔도 하실 경우 100% 산정합니다.

유치 외상으로 변색되어 엔도하실 경우 상병은
K04.01/K04.1 정도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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