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선
작성일2016.03.07
姜惠淑
| 2016.03.08
전악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100:50 산정하시는데요,치주치료 목적의 전악스켈링(1/3악)과 구강내소염술의 경우는 해당부위(#14-17)만 비교하여 스켈링 수가가 낮으므로 50% 조정하여전악스켈링 수량은 5.5로, 구강내소염술은 1.0으로 청구합니다.연1회 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의 경우는연1회 스켈링 수가가 크므로 100%(=1.0), 구강내소염술은 50%(=0.5)로 조정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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