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전악 치은연하 소파술 치료받던 환자가 내원 중단후
2월 1일에 부종상태로 내원 내소염술 실시했고
2월 10일 내원하여 중단했던 치주소파술 처치를 받았어요 청구도 물론 치은연하 소파술로 청구 했구요,이런경우
2월 1일 내원이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2월 1일에 부종상태로 내원 내소염술 실시했고
2월 10일 내원하여 중단했던 치주소파술 처치를 받았어요 청구도 물론 치은연하 소파술로 청구 했구요,이런경우
2월 1일 내원이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