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문의

환자분에1종이신데....보험임플란트3차보철수복까지한상태에서
동요도가심하여임플란트발치를시행함.다시재식립시행하여야하나
보험청구랑은 어떻게해야하는지..1종은본인이직접가서신청해야한는데..절차가어떻게되는지....

이환자분은다른분인데요~항악을임플란트2개심고 그위에다가부분틀니시행하면..임플란트랑 부분틀니가둘다보험적용되는지...임플란트홀메우는건보험청구를어떻게한요??그리고임플란트부분스켈링할경우보험청구는어떻게하며
임플란트크라운재부착항경우에도보험청구가능한지~~

작성자안성의

작성일2015.12.18

姜惠淑

| 2015.12.18

수정하기 삭제하기

보험임플란트 재식립은 2단계 픽스쳐식립 단계까지만 진행하신 경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보철수복까지 완료 후 재식립은 비보험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오버덴쳐 목적의 임플란트와 덴쳐는 보험 적용 불가합니다.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보험되는 재료로 홀 충전하실 경우는
해당 급여재료의 충전으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임플란트 부분스켈링도 청구 가능하시고

임플란트 크라운 탈락시 영구세멘으로 재접착시엔 보철물재부착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