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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재료 신고 문의...

TSIII SA (오스템)을 신고하고 청구를 계속 TSIV SA로 하였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1년동안....
그런데 재료대 신고하고 청구해야 한다고 뜨지도 않고, 아니면 TSIV를
처음에 신고한게 3개 있는데 아무리 거기서 하나씩 까인다고 해도
지금까지 심은게 많아서 재료가 없다고 떠야되는게 맞는데 지금까지
매달 심평원에 청구 넣을때 재료 신고 한번도 뜬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심평원에서 조사 나오거나, 몇년 후에 토해내라고 하는건가요.

작성자이정남

작성일2015.12.17

姜惠淑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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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급의 경우 해당 구입신고재료에 대해 사용량을 카운트하지 않으므로
단가변동 없으시다면 구입일로부터 2년내에는 다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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