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5.10.07
姜惠淑
| 2015.10.07
6월 연1회 스켈링 후 10월 리스켈링 하신다면 연1회 스켈링 50%로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속잇몸치료 목적의 스켈링 재산정 기준 적용하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재시행이므로 전악스켈링 50%로 조정하여3.0으로 청구해 주세요~^^*
이준형
| 2015.10.08
후속 잇몸치료없이 스켈링만 원하시는데요?
전악이라도 수량 3.0으로 조정하여 청구하므로후속 잇몸치료 없이 스켈링만으로 종료하셔도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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