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치과에서 #33,34번 지대치를 사용한 보험 부분틀니 하시다가
#33,34번 지대치가 부러지셔서 내원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틀니 유지관리에서 의치수리(인공치) 적용 가능한가요?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청구는 1.5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내역 설명에 타치과에서 보험 틀니 하셨다고 쓰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34번 지대치가 부러지셔서 내원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틀니 유지관리에서 의치수리(인공치) 적용 가능한가요?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청구는 1.5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내역 설명에 타치과에서 보험 틀니 하셨다고 쓰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