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고생많으십니다.*^^*
보험적용 유지관리시에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ㄴ다.
그런데 그 횟수를 초과할 경우는 비보험이나 100퍼 본인 부담으로 수납하는지..
예를 들면 의치상조정이 연2회인데요.
1년이내에 3회부터는 어떻게 청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연간의 조건이 1월부터 12월까지인것인지... ㅎㅎ 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적용 유지관리시에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ㄴ다.
그런데 그 횟수를 초과할 경우는 비보험이나 100퍼 본인 부담으로 수납하는지..
예를 들면 의치상조정이 연2회인데요.
1년이내에 3회부터는 어떻게 청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연간의 조건이 1월부터 12월까지인것인지... ㅎㅎ 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