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문성권
작성일2015.10.07
姜惠淑
| 2015.10.07
파노라마촬영 후 6개월 이내 재촬영이 꼭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서술하여 청구 가능하며 한달 이상 경과시 초진 산정도 가능하신데요,그렇지 않다면 치근단촬영 정도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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