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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보험

파노라마보험청구후 6개월이내에 재내원하여 다시 촬영했는데
(파노라마보험인정되는진료)이때 재진으로 파노라마비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진료비만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문성권

작성일2015.10.07

姜惠淑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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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촬영 후 6개월 이내 재촬영이 꼭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서술하여 청구 가능하며 한달 이상 경과시 초진 산정도 가능하신데요,

그렇지 않다면 치근단촬영 정도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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