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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확대시...

근관확대시 근관장측정까지 하시고
다음 근관세척시에 x-ray촬영하시거든요...
그게 조정사유가될까요!????

원장님게서 제가요줌 엔드컴을 자주이용하는걸아시고....
발수ㅡ근관세척ㅡ근곽확대ㅡ근관세척 ㅡ....
가능한지 한번물어보라구하십니다.*^^*

작성자정윤경

작성일2005.08.31

김근숙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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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에 Reamer 또는 File 을 삽입하고 X-ray를
촬영하여 근관길이를 측정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이므로
근관장 측정시 X-ray가 없으면 조정될겁니다.
Root-ZX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X-ray없어도 되구요.

원장님의 치료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발수후 근관확대전에 시행된 근관세척은 보험에서는 인정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근관확대 후에 근관세척은 여러번 해도
인정이 되니까 발수후 근관확대를 먼저 청구하십시요.

장영희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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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관치료과정에서 X-ray촬영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진단목적으로 1장, 발수시나 근확시 근관장측정검사시 1장, 근관충전후 1장 정도로 촬영을 하시지만 근관치료 과정중 X-ray 진단이 필요시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께서 근관세척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통증을 호소하신다던가, 근관에서 농배출이 심하다던가.. 등등의 원인으로 X-ray촬영이 가능하십니다. 유난히 X-ray 촬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설명을 함께 첨부해주세요...

근관치료 과정이 보통은 발수-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 순으로 이루어지지만 발수-근관세척-근관확대-근관충전 순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관치료시 환자분의 치아상태에 맞추어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총 근관치료 과정중 발수는 1번, 근관확대는 2번,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근단치주농양 상병으로 근관세척의 횟수가 늘어날 경우 내역설명후 청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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