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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 확장술..

8월부터 치관확장술이 보험급여가 된다구 들었는데요,,
그럼 치주수술에 있는 치관확장술(가) 누른 후
그 외 시행한 처치내역을 누르면 되는건가여??

그리고여..
#48 치주염으로 발치와 내소염술 동시에 청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낮은 수가는 50%로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5.08.31

김근숙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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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치주수술에 있는 것 맞구요. 처치 정도에 따라서
(가),(나),(다) 골라서 하시면 되고, 처음 보험 급여가 되는 거니까
그 치아의 상태에 대한 내역설명을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구요.

발치와 내소염술을 동시에 하신 경우엔 발치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궁금한걸

|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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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과 치은절제의 차이점은 뭔가요?

姜惠淑

| 200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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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이나 약물복용으로 인한 치은비대를 치료하는 경우는
치은비대 등의 상병 적용하여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산정하며,

심한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는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의 상병 적용하여
'처-101 치관확장술'의 '가. 치은절제술'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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