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043dmstjs
작성일2005.08.30
장영희
| 2005.08.30
안녕하세요~~ROOT-ZX나 빙고 같은 전자측정검사기를 심사평가원에 신고후 사용하셨을 경우엔.. 방사선 사진이 없이도 인정이 되시지만..근관에 Reamer나 File을 삽입하고 X-ray촬영을 하신 경우에.. 방사선 촬영이없게 되면 근관장측정검사가 조정이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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