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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고정장치~~~

10살의 학생이 넘어져서 상악 우측중절치가 파절되면서 흔들립니다.
아직 발치하기엔 아깝고 그래서 Wire를 대고 레진을 이용하여 11.12.21.22번치아를 묶어서 고정시킨후 지켜보고 신경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외과에 보니까 잠간고정.선고정장치.상고정장치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던데 정확히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 잘 몰라서요..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치바라고 있던데 어떤장치를 할때 사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장치를 할땐 부과적으로 함께 청구해야될건 무엇인지... 어떻게 청구를 해야 삭감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궁금한걸

작성일2005.08.30

장영희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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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경우는 잠간고정술'4치아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잠간고정술: 불완전한 탈구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동요가 있는 경우
치아를 잠간적으로 고정한 경우 산정하며 복합레진을 이용한 경우나
복합레진과 강선을 이용한 경우 고정치아수에 따라 '3치이하, '4치아상,
으로 산정합니다. 재료대는 별도 산정이 안됩니다.

잠간고정술외에 몇가지 올려드립니다. 잠간고정술과 구분후에 적용해보세요

치간고정술(과거 선고정장치술):1악당으로 악골골절,치아탈구 등으로
치아를 고정할때 쓰는 것으로 아치바를 사용하며,아치바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탈구된치아를 정복후 치간고정술을 시술하셨을 경우에는..
탈구치아정복술 100% + 치간고정술 50% 로 적용합니다.

상고정장치술: 1악당으로 상악구개부매복치 발거,구개열 수술,
구강상악동누공폐쇄술 등 구강내의 각종 수술후 수술부위를 안정시키고
보호하여 혈종방지,부종억제 등 합병증을 예방하여 치유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인상채득과 모형제작후 와이어를 이용하여 유지장치를 제작하고 레진을
중합시켜 완성한 후 구강내에서 조정과정을 거쳐 완성하여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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