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15.05.28
姜惠淑
| 2015.05.29
충전물연마에 대한 재산정 기준이 없어 답변 드리기 애매합니다만,크라운 등 보철물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보철물의 경우 최종 장착 후 3개월 경과 기준하므로동일치아 충전물연마 재시행시 3개월 이내에는 기본진료비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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