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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이후 치주치료

저희 원장님께서는 환자가 스켈링을 받을때 잇몸이 안좋아도
이후 잇몸치료를 받으러 내원할 수 없으면 그냥 연1회 스켈링으로 처리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잇몸치료 요하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음 이라고 내역 설명 넣고 6개월 스켈링으로 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삭감될것이라고요...

치주가 않좋으신 분들은 이후 내원하지 못하시더라도 6개월 스켈링으로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두번째로 질문은
저렇게 해서 연1회 스켈링으로 이미 전월에 청구가 되었는데
해당환자가 잇몸통증으로 내원해서 잇몸치료를 받았습니다
연1회 스켈링은 치주소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치근활택술로 하향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치근 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병명은 급성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진아

작성일2015.04.28

姜惠淑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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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후 잇몸치료를 요하실 경우
단기간내 진행하신다면 연1회 적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기존의 치주치료 목적의 스켈링(6개월 스켈링?) 적용이 바람직 하십니다.

치주치료 목적의 스켈링 시행하시고 다음 내원일을 예약하신 상황에서
환자분이 다음 예약일에 내원하지 않으실 경우는
상황 그대로 서술하여 스켈링 청구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연1회 스켈링 후 단기간(30일 정도) 내 잇몸치료(치근활택술 등) 시행시
서술을 하여도 조정하는 경향이므로

두번째 질문으로 올려주신 경우는
치주치료가 아닌 구강내소염술 정도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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