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원장님께서는 환자가 스켈링을 받을때 잇몸이 안좋아도
이후 잇몸치료를 받으러 내원할 수 없으면 그냥 연1회 스켈링으로 처리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잇몸치료 요하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음 이라고 내역 설명 넣고 6개월 스켈링으로 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삭감될것이라고요...
치주가 않좋으신 분들은 이후 내원하지 못하시더라도 6개월 스켈링으로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두번째로 질문은
저렇게 해서 연1회 스켈링으로 이미 전월에 청구가 되었는데
해당환자가 잇몸통증으로 내원해서 잇몸치료를 받았습니다
연1회 스켈링은 치주소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치근활택술로 하향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치근 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병명은 급성으로 해야 하나요?
이후 잇몸치료를 받으러 내원할 수 없으면 그냥 연1회 스켈링으로 처리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잇몸치료 요하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음 이라고 내역 설명 넣고 6개월 스켈링으로 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삭감될것이라고요...
치주가 않좋으신 분들은 이후 내원하지 못하시더라도 6개월 스켈링으로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두번째로 질문은
저렇게 해서 연1회 스켈링으로 이미 전월에 청구가 되었는데
해당환자가 잇몸통증으로 내원해서 잇몸치료를 받았습니다
연1회 스켈링은 치주소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치근활택술로 하향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치근 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병명은 급성으로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