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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재진 질문

첫번째)

15년3월12일 초진으로 오셔서 보철물재부착을 하셨습니다
15년4월10일 치주치료로 치근활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한달이내로 오셨지만 동일부위가 아니며 상병명이 다르므로
4월10일 진료는 초진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한달이내로 오고 동일부위지만 상병명이 다른 치료를 했을경우
4월10일 진료는 초진인가요??


또,한달이내로 오고 동일부위며 상병명이 같으면 4월10일 진료는
당연히 재진으로 산정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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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14년8월22일 20번대 치근활택
15년3월25일 비보험치료 진행
15년4월16일 야간진료시 20번대 치근활택 다시 시행

이때, 15년4월16일 진료는 초진야간 RP 수량1.0 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15년3월25일 비보험진료때문에 재진야간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14년8월22일 날짜기준으로 봐서는 15년4월16일 진료는 초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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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15년2월24일 30번대 치근활택
15년4월2일 40번대 치근활택
이때 4월2일 진료는 초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진으로 해야 하나요?

급성상병명으로 하면 초진으로 가능하고
만성상병명으로 하면 2월24일 기준으로 3개월이 안됫으니 재진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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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5.04.27

姜惠淑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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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동일부위나 동일상병 여부 상관없이 한달 이내에는 재진 적용하므로
4/10 진료는 재진 적용해 주세요~

두번째)

15/03/25 초진에 비보험진료 시행되었으므로
15/04/16 치근활택술시 진찰료는 3/25 기준하여 재진야간으로 적용하시고
행위료는 14/08/22 기준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100% 청구합니다~

세번째)

부위가 다르므로 2/24 진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시 초진 산정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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